유럽연합(EU)이 4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한 가운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투표로 확정관세안을 가결한 후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중국은 유럽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 방식과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반보조금 관세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EU의 보호주의 관행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질서를 방해했다"며 중국-EU 무역 ·투자 협력 방해, EU 자체의 녹색 전환 과정 지연,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글로벌 공동 노력에 대한 악영향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관세부과는 중국 기업의 대(對)유럽 투자를 방해할 뿐이라며 "EU가 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또 중국 기업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주재 중국상회도 성명을 통해 "EU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추진에 강렬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유럽 협상팀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집중 협상 중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유럽 측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관세 이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마찰과 이견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反)보조금 조사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부당한 보호주의적 접근"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중국 기업은 물론 유럽과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전기차 생산에도 지장을 준다고 경고했다.
EU는 이날 27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관세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나머지 12개국은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하는 기권표를 던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날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최종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