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대표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거나, 고의 또는 공모에 의해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켰을 때,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와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중국단체관광 불편 신고 29건 중 14건(48.3%)이 ‘가이드의 쇼핑 강요’에 대한 불만이었다.
실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인삼, 간보호제, 화장품, 면세점 등 여러 곳의 쇼핑센터에 방문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강요하며 문을 잠그거나 관광객에게 면박을 주는 식으로 쇼핑을 강제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가이드들은 관광상품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쇼핑을 강요하며 ‘정부가 쇼핑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쇼핑·옵션 관광 강요 등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온 일부 여행사들의 저가 덤핑관광이나 쇼핑강매 등 일탈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의원은 “과거 일부 전담여행사의 일탈 행위로 관광객이 여행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저가 덤핑관광과 쇼핑 강매가 근절돼 방한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