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담고 있다.
먼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 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조항을 수정·추가했다.
특히 심의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안건 처리 기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경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과 도시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해 경주시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5일까지 경주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개정안은 광고물의 안전성과 도시 경관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며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개선과 광고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경주시의 미관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