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자산 8000억원 이상 농축협에 상임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000억원 이상인 농협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000억원 이상은 178개다. 내년 4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감사 전문성 강화에 따라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시행 전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관련기사농협유통, 봄나물 드시고 건강하게 겨울 보내세요~NH농협카드, '첫 여성 CEO' 이민경 농협은행 부행장 취임 #농식품부 #농협 #상임감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박기락 kirock@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