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페이코 "티메프 사태 미회수 채권 1300억원 달해"

2024-09-27 17:1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NHN은 자회사인 NHN페이코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미회수 매출채권이 1300억원에 달한다고 27일 공시했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NHN페이코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 규모가 약 8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표는 "페이코는 정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갑작스러운 티메프 사태로 미회수채권이 발생했으며 티몬의 7월 거래금액이 평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페이코의 미회수채권 규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설정
NHN 신규 CI
[사진=NHN]
NHN은 자회사인 NHN페이코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미회수 매출채권이 1300억원에 달한다고 27일 공시했다.

NHN은 "현재 회생절차에 놓인 거래처 관련 미회수 매출채권의 규모는 약 1300억원"이라며 "이 중 약 102억 원에 대해서 6월 말 기준으로 대손 회계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HN페이코는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해 다방면의 회수 노력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미회수 채권은 2024년 3분기 실적에 추가적인 대손 금액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NHN은 이날 정우진 대표 명의로 주주서한을 내고 티메프 사태로 인한 대규모 손실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정우진 대표는 주주서한에서 "일부 상품권과 티몬캐시에서 전환·충전돼 환불 또는 사용된 페이코 포인트와 관련해 일부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해당 채무자는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를 의미한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NHN페이코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 규모가 약 8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표는 "페이코는 정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갑작스러운 티메프 사태로 미회수채권이 발생했으며 티몬의 7월 거래금액이 평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페이코의 미회수채권 규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 회수를 완료했으나 티몬과 해피머니아이엔씨는 회생 절차 중"이라며 3분기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철저한 경영을 약속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다 철저히 정비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며 "페이코는 B2B, 쿠폰 서비스의 적극적 확대로 수익성 극대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미 발생한 미회수채권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회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7년까지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2025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최근 사태로 불가피하게 목표 시점을 늦췄다. 또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표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NHN은 "새로운 경영진 지휘하에 NHN페이코와 KCP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사업구조와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며 비용 구조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만일 2027년까지 NHN페이코의 흑자 전환에 실패할 경우, 페이코 서비스를 정리하고 NHN KCP를 통한 B2B 영역에 결제 사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적자 종속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NHN은 이날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했다. 2025년 배당은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3%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매입분 전량을 2025년 내 소각한다. 정 대표는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명료한 수익모델로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