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먼타운 2.0' 구역 내 빌라 신축 시 공사비 이자 지원한다

2024-09-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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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지원했던 이차보전 지원을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에도 확대한다.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의 이차보전은 전국 첫 지원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신한은행은 전날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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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 융자한 금액 연 최대 3.0% 금리 지원

사진서울시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사진 오른쪽)과 황재필 신한은행 기관영업3본부장이 지난 26일 열린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지원했던 이차보전 지원을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의 이차보전은 전국 첫 지원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신한은행은 전날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융자대상자 추천과 이차보전금 지급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신한은행은 서울시가 추천한 융자대상자에 대한 여신심사·융자실행, 이차보전금 분기별 청구 및 지급 등을 맡는다.

시는 이차보전지원 대상자에게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0%의 금리를 지원기간(건축물 착공 후 최대 3년까지)내 까지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 자격조건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내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로 한정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전검토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등은 사업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저층 주거지 이차보전 지원으로 침체된 소형주택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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