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하면서 야당에서도 응원 목소리가 나왔다.
한·일 양국은 27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협정 이행과 관련해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이어 "지난 21대부터의 노력이 이번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라는 성과로 이어져 기대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초선의원 시절인 지난 21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7광구와 관련해 양국의 협상을 촉구해왔다. 2023년에는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해 양국이 곧바로 공동개발에 착수하고, 협정연장과 함께 실효성 있는 협정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의에 임하길 바란다"며 "저 역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7광구는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잠재적인 석유자원 매장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 영유권을 선언한 곳이다. 그러나 일본 측 반발로 1974년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해 영유권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한일 공동개발구역' 설정을 합의했다.
이후 양국은 자원 탐사에 나섰지만 1986년 돌연 일본 측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 중단을 선언했고, '공동 탐사'를 강제한 독소 조항으로 인해 40여년 가까이 개발이 멈췄다. 공동위원회도 우리 측이 꾸준히 개최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의 불응으로 1985년 5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1978년 6월 발효된 협정은 50년의 유효기간이 2028년 6월 끝나며, 만료 3년 전부터는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한·일 수교 60주년인 내년 6월 이후 협정이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한·일 공동 개발에 소극적으로 된 이유로는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대륙붕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게 된 것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이대로 협정이 종료될 경우 해역에 더 가까이 위치한 일본과 중국 측이 7광구 상당수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만약 일본이 이대로 협정을 파기할 경우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유권을 선언했던 곳이 일본에 넘어가는 것으로, 한·일 관계를 중시해온 윤석열 정부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