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소규모 관광단지다. 지정과 조성 계획 승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지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화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필수시설 2종(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개정안에는 중국 전담 여행사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