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양당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기간을 휴가기간 전체로 확대(현행 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급여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약 3개월 만에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육아 가정 지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18년간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약 380조원을 투입했으나 효과가 미미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는 2022년 기준 연간 24만명 규모로 난임부부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가 줄곧 지적돼 왔다.
김장겸 의원은 "각 가정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내고 근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키"라며 "기대한 만큼의 대폭 확대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법제화에 애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