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부장판사)는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실이 소관 세부 업무 설명을 뺀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사유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8월 대통령실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과 '대통령비서실의 세부 조직도'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직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직원들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거절했고, 이에 뉴스타파는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상당수 정부조직뿐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대통령실만 다르게 취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며 명단 공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