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접수된 골프장 민원, 3년간 884건

2024-09-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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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된 골프장 민원이 3년간 884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26일 골프장 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끼워 넣기 강매, 과도한 위약금, 골프장 예약 매크로 사용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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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해지 관련 전체의 46.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된 골프장 민원이 3년간 884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26일 골프장 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끼워 넣기 강매, 과도한 위약금, 골프장 예약 매크로 사용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은 884건에 달한다. 이는 매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예약과 해지가 411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이용 질서 미준수 등 이용 불공정은 370건으로 41.9%, 음식물 관련은 31건으로 3.5%다. 기타는 8.1%였다.

예약과 해지는 숙박과 레스토랑 이용 등을 끼워 넣거나 매크로를 활용한 예약 선점, 불합리한 예약 취소와 환불 규정 등이다.

한 골프장은 전화 예약 취소를 허용하지 않거나, 표준 약관보다 위약금을 높게 책정했다.

군 골프장인 체력단련장의 경우 고위 간부 중심으로 예약을 우선 배정해 국가유공자나 보훈 가족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음식물과 관련된 민원도 빗발쳤다. 국내 대다수 골프장은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골프장 음식물 반입에 대한 제한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가져온 음식을 못 먹게 하고 비싼 가격으로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구조다. 적발 시 내장객을 퇴장 시키는 골프장도 있다. 간단한 음식 등은 허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비싼 가격에 비해 서비스와 음식 떨어진다는 지적도 따라 붙었다.

이 밖에도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으로 특정 계층만 세금을 포탈하고 사치를 누린다는 불만 등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 결과를 관계 기관(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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