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설명회 개최...금융업계 의견 청취

2024-09-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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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실버스테이의 임대료 및 서비스·시설 요건, 세제·금융 지원사항 등도 설명한다.

    또한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조만간 발의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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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열린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 앞서 민간임대주택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가구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층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를 말한다.

국토부는 설명회를 통해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료 상한 완화 등 규제완화 사항 △세제·기금·택지 등 공적지원 사항 △금융업계의 사업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 등 규제 완화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양수도 허용 등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실버스테이의 임대료 및 서비스·시설 요건, 세제·금융 지원사항 등도 설명한다.

또한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조만간 발의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버스테이의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는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다양한 세대와 소득수준의 가구에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요한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기회를 늘려가며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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