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외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가 최근 5년간 36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면허취소의 36.3%로 가장 많은 비중이다. 정부가 지난 2022년 여객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방지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면허 취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시내‧외 버스운전기사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면허취소는 1만140건에 달했다. 이 중 사망에 의한 면허취소(3672건)을 제외한 음주운전, 운전과실, 벌점초과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는 6468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2019년 662건 △2020년 540건 △2021년 612건 △2022년 898건 △2023년 966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5년 새 4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난폭운전, 부당운임요구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2회 이상 면허 정지를 받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최근 5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상습 면허정지는 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회 이상 면허정지는 64건, 3회 이상 12건, 4회 이상 4건, 5회 이상 10건이었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 발이 돼주는 여객자동차의 음주운전 행위는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당국의 단속 강화는 물론 여객자동차의 음주운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