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지난달 선보인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가 새로운 보장을 개발하면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허권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3대 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발생 시 급부 방식의 독창성,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체증형3대질병진단비는 3대 질병 모두 발생 시까지 보장한다. 3대 질병의 첫 발병 후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 면제되고, 잔여 위험에 대해서도 소멸 없이 보장한다.
DB손보 관계자는 "3대 질병을 하나로 통합 보장하기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납입 면제 청구는 일원화돼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