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취지가 왜곡되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쟁점은 지방공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이 우선될 수밖에 없어 지방공사의 설립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나아가 지방공사의 사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추진될 경우, 그 개발이익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어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국무조정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기도로 보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