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가스업계와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도시가스 업계와 함께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 방안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가 등 도시가스 관계 기관과 이해 관계자가 참석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사례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해외 바이오가스 공급 인증 제도와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이오가스 공급인증제도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배관망으로 공급하고 인증서를 발급해 '바이오가스 간접 사용' 인정을 인증하고 생산·소비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 에너지화하기 위해 2022년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했다. 내년 1월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민간 2026년)해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일부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바이오가스 제조 사업자의 바이오가스 직공급 가능 물량이 월 1만㎥에서 30만㎥로 늘어났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시가스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이 상생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도시가스 업계와 함께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 방안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가 등 도시가스 관계 기관과 이해 관계자가 참석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사례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해외 바이오가스 공급 인증 제도와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 에너지화하기 위해 2022년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했다. 내년 1월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민간 2026년)해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일부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바이오가스 제조 사업자의 바이오가스 직공급 가능 물량이 월 1만㎥에서 30만㎥로 늘어났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시가스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이 상생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