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12월부터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비교 공시한다.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들이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판매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 말 개시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