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가 지역 내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공예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확립을 추진한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5일 개회할 제277회 임시회에 ‘군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이에, 예술인 복지법을 근거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지역문화 발전을 촉진한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또 시의회는 군포 내 거주·사업장 소속의 공예명장을 선정해 예우․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색이 반영된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꾀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자치단체 중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성남, 용인, 이천 등 7개 지역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지역 공예문화협회 임원진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2개 조례안에 관해 설명하며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들의 대표 발의 준비 중인 이우천 의원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의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귀근 의장은 “지역의 문화산업 활성화는 군포를 ‘더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갈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특히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는 모든 예술인의 창작 의지를 장려,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이상 향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