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정씨는 지난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이들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