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

2024-09-20 21:53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 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 글자크기 설정

피의자 심문 후 증거인멸 우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 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정씨는 지난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이들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