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난해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총액은 4221억원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절반이었고, 이어 종합병원(21.3%), 상급종합병원(15.8%), 치과병원(8.1%) 순이었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많았고 이에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원(4.4%) 순이었다.
도수치료는 시술자가 손을 이용해 환자의 신체 기능 향상을 돕는 치료로, 가격이 병의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실손보험에 청구가 가능해 의학적 필요 없이 시행되는 '과잉의료'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의학적 필요가 적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학적 필요에 따라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행위 등을 모두 막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