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와 MOU 체결

2024-09-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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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 세종(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센터장 송경희 교수)와 AI의 신뢰 체계 및 윤리 정립 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올해 초 AI・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한 잠재적 AI 리스크를 전사 차원에서 관리해 주는 AI 센터를 발족한 세종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시작으로 AX(AI transformation)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윤리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을 확대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깊이 있고 전문적인 AI와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의 AI센터를 이끌고 있는 센터장 장준영 변호사는 "사회경제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AI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AI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업 맞춤형 AI 위험 통제 모델 체계와 상시적 데이터 매니지먼트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잠재적 AI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윤리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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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신뢰 체계 및 윤리 정립 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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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성균관대 김형태 교수(인공지능융합원·국방AI교육대학 기획본부장), 김광수 교수(인공지능융합원장), 송경희 교수(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윤종인 고문, 박창준 변호사가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센터장 송경희 교수)와 AI의 신뢰 체계 및 윤리 정립 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판교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진행한 업무 협약식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세종 AI∙데이터 정책연구소 소장인 윤종인 고문, AI 센터장인 장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와 김광수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장, 송경희 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을 포함하여 양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AI 연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것과 상호 교류·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했다.

올해 초 AI・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한 잠재적 AI 리스크를 전사 차원에서 관리해 주는 AI 센터를 발족한 세종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시작으로 AX(AI transformation)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윤리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을 확대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깊이 있고 전문적인 AI와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의 AI센터를 이끌고 있는 센터장 장준영 변호사는 "사회경제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AI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AI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업 맞춤형 AI 위험 통제 모델 체계와 상시적 데이터 매니지먼트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잠재적 AI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윤리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연구소장도 "오늘의 이 자리는 로펌과 대학이 국내 인공지능 윤리 및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공동연구와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특별한 자리"라며 "AI의 신뢰 체계 및 윤리 정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주도해 나가며 산업별 맞춤형 AI 윤리 정책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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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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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잡는 해법을 제시하는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미군정은 국사 성균관 교육을 재개하였고, 향교에 관한 법률로, 성균관대를 재정지원하는 법룰을 제정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52846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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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켜야 할 정당한 자격과 전통은, 법적 분쟁의 이해당사자가 직접지켜나가는게 사회분열을 막는 방법입니다. 2차대전 이후의 한국내 대학질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대학문제는, 일제 불법 강점기로 인해, 하위법이나 대중언론으로 피해를 입어온 당사자대학인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대학이던 성균관대(성균관의 정통계승) 출신들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프랑스.구소련,폴란드가 승인)과, 한국사.세계사교육, 국제법.헌법등의 상위규범을 종합하여, 하위법인 미군정령과 일제잔재 대중언론들의 무분별한 주장을 바로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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