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지원 및 근무를 독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수당'을 받는 부사관이 전체 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을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부사관 임관자'로 제한한 탓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부사관 임관자 중 단기 복무 장려수당을 수령한 비율은 2021년 22%(1919명), 2022년 21%(1694명), 2023년 20%(1166명)로 감소 추세다.
수당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2021년 2.1대 1, 2022년 2.2대 1, 2023년 1.8대 1로 더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성일종 의원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단기 복무 장려수당이 지원율 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부사관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