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조만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수개월 내에 구글에 대해 광고 기술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EU가 지난해 경고한 사업 해체는 명령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당시 “위원회의 예비적 견해는 구글이 일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만 경쟁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글은 직접적인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면서 구글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를 담당하는 역할 등도 하고 있다.
EU는 이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하는 데 남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해왔다.
관련 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EU가 해체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구글이 반경쟁적 관행을 지속한다면 해체 명령은 나중에 나올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소식통은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의 임기가 오는 11월 끝나는 가운데 그 이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10년간 EU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82억5000만 유로(약 12조1686억원)에 이른다. 2017년에는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선 표시·배치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4억 유로(약 3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은 이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 사법재판소(ECJ)에서 졌다.
이번 ECJ의 결정은 그간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려온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 측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는 그간 오랜 소송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결국 승리를 거두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글은 광고 시장에서의 반독점 행위와 관련해 작년 1월 미 법무부로부터도 소송을 당했으며, 최근 재판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