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원-웰다잉문화운동 업무협약 체결

2024-09-12 11:23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이유정)과 웰다잉문화운동(공동대표 원혜영)이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기원 대표변호사는 "웰다잉문화운동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유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르는 상속계획을 세워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원의 헤리티지 원 프로그램은 상속 증여를 위한 법률, 세무 컨설팅은 물론 유언, 후견, 공익법인 설립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 글자크기 설정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개선 도모차원에서 업무협약 체결

윤기원 대표변호사왼쪽원혜영 공동대표 사진법무법인 원
윤기원 대표변호사(왼쪽), 원혜영 공동대표 [사진=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이유정)과 웰다잉문화운동(공동대표 원혜영)이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은 △웰다잉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협력 △웰다잉 관련 제도 정착과 정책 개선을 위한 협력 △법률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웰다잉문화운동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삶과 죽음에 대한 문화적 감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웰다잉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법과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유언장 쓰기, 연명의료 결정, 유산 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굵직한 상속, 후견 사건부터 기업 소유주 또는 자산가들의 상속 분할, 재산분할, 유류분 소송, 경영권 분쟁 등을 맡아온 경험이 있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은 상속. 유언 관련 법 제도 개선 공론화, 상속계획 수립과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교육 등 필요한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윤기원 대표변호사는 “웰다잉문화운동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유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르는 상속계획을 세워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원의 헤리티지 원 프로그램은 상속 증여를 위한 법률, 세무 컨설팅은 물론 유언, 후견, 공익법인 설립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올해 5월 서비스 런칭 이후 유언 상속은 물론 사후에 자신의 재산으로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고민하고 있는 고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