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스포츠 복지 시대 열려"

2024-09-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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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스포츠 복지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는 포인트 지급을 통해 도민의 체력측정 및 체육활동 수행을 장려하고, 지급된 포인트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이는 관련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증진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스포츠 복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전반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해 시작된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는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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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위원장 "도민의 건강과 복지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운동처방 및 체육활동에 대한 포인트 지급

사진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스포츠 복지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는 포인트 지급을 통해 도민의 체력측정 및 체육활동 수행을 장려하고, 지급된 포인트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이는 관련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증진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스포츠 복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전반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해 시작된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는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경기도에서는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지원사업 대상에 도민의 자발적인 체력관리 및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참여 도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향후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스포츠정책과학원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맞춤형 체육활동을 통해 1인당 연간 40만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이제는 도민 건강과 복지의 측면에서도 생활체육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 “스포츠 복지라는 새 가치를 열어갈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체육인 출신 도의원으로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는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체력측정을 통한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육활동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내 문화 및 관광지와 연계를 통해 사업의 확대 또한 계획 중이다.

경기도는 2025 년 상반기 사업 관련 플랫폼 구축 후, 하반기부터 약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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