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全) 금융업권에서 추석 연휴간 취약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먼저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기업은행 역시 운전자금 용도로 총 9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며,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8조8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에서는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신규 32조원·만기연장 46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리는 1.0%포인트에서 2%포인트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각 은행별 영업점을 방문해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티메프를 비롯해 인터파크쇼핑·AK몰 등 정산지연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단,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현재(4일 기준)까지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게는 총 1262건·1559억원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통시장 명절자금 애로 지원을 위해 5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하며,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를 대상 재대출을 추석 연휴 전으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오는 12일부터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최저 9.4%)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 이용 편의를 돕는 시책도 마련된다. 카드 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46만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료 없이 19일에 자동으로 출금된다.
금융위는 추석연휴 중 금융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도 함께 전했다. 만약 연휴기간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이때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 등이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특약을 가입한 후 운행해야 한다. 또 추석연휴 국내·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 보장을 위해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추석연휴 이후로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