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SRT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확대… 지역화폐로 25% 환급

2024-09-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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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이달부터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수서고속철도(SRT) 정기승차권 이용자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은 지난 4월 도민의 정주 환경 만족도 향상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광역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기승차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환급 혜택을 제공해 왔다.

    도는 더 많은 도민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에스알(SR)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서고속철도(SRT) 정기승차권 이용자도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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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학·통근자 대상,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범위 확대

내포신도시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내포신도시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는 이달부터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수서고속철도(SRT) 정기승차권 이용자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은 지난 4월 도민의 정주 환경 만족도 향상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광역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기승차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환급 혜택을 제공해 왔다.
 
도는 더 많은 도민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에스알(SR)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서고속철도(SRT) 정기승차권 이용자도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써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이거나 통근하는 천안·아산 지역민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 정기승차권 이용자는 사용한 정기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돌려받는다.
 
환급은 충남교통비지원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매달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말일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거주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서고속철도(SRT)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은 사용 시작일이 올해 1월 이후면 가능하다.
 
김택중 도 건설교통국장은 “본 사업은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업 효과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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