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 대법 최종 판결까지 보류

2024-09-08 22: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징계 여부를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두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은 같은 달 12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하고 202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인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 글자크기 설정

변호사법 징계 시효, 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

사진미리캔버스 네이버 프로필
[사진=미리캔버스, 네이버 프로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징계 여부를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두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변호사 징계 규칙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변호사법상 징계 시효는 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은 같은 달 12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하고 202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인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는 대가로 김씨가 거액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