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 대책에 일관된 지침이 없어 주담대 규제를 조였다 푸는 등 서로 다른 방침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기존 1주택자의 주담대 취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반면, 우리은행은 예비부부 등의 실수요자에게는 예외를 두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반해 우리은행은 9일로 예정된 유주택자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예외 사례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은행이 최근 제각각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을 쏟아내며 주담대 수요자의 혼란이 지속되자 예외 사례 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우리은행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결혼예정자와 상속자는 가구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또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전학한 경우 등에도 관련 증빙 자료를 내면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외에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소비자 불편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에서 제각각의 방침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실수요자'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당국은 차주의 현황에 따라 은행권에서 실수요자를 개별적으로 정의해 자율 규제를 하라는 방침을 내린 바 있다"며 "오는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 간담회 이후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 은행별로 가계 대출 규제 방안을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각각 3일, 5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NH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