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와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이거나 이 사고로 중증장애판정을 받은 본인 또는 그의 자녀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당 2명까지, 기타 가구의 경우 1명씩 신청할 수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신청 연도에 2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학생 이하 장학금 최저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이며, 한국도로공사 또는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한 이후 지난해까지 6804명을 선발해 약 117억원의 고속도로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에게 혈액을 기부하는 '헌혈뱅크 지원제도' △교통사고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안아드림' △취업 지원을 위한 '스탠드업' 등 사고 발생 직후부터 자립할 때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그들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