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채동수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명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법인세와 지방세 등 1682억원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정부가 론스타에 1530억여 원, 서울시는 15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하면서 차익 4조6000억원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 측은 당시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외환은행 주식 매각 관련 매각대금의 11%를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했는데 이를 두고 국내에선 '먹튀'논란이 일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스타타워와 극동건설 등을 되팔아 얻은 이익에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론스타 측은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2017년 대법원은 "론스타의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168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취소된 지방소득세도 돌려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론스타는 반환 청구 세액에 지연이자를 더해 총 3000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6월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천징수 세액으로 법인세가 공제·충당된 점을 들어 "실질적인 법인세 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며 론스타가 청구한 미환급 세액 원금을 전부 인용했다.
이 같은 재판부 측 판단은 원천징수로 충당했던 법인세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 역시 없던 일이 됐으며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각각 법인세 1530억원과 지방소득세 152억원 총 1682억원을 론스타 측에 돌려줘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론스타가 주장한 이자와 강남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