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 11분 기장군의 한 축산시설 신축 공사 현장 2층에서 70대 노동자 A씨가 자재를 운반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는 10여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당시 A씨는 의식은 있었으나 거동이 불가한 상태로 후두부 출혈과 팔과 다리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구급대는 A씨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관내 응급센터에 전화를 돌리며 문의했고, 수차례 거절 당한 끝에 A씨는 사고 현장에서 50㎞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추락 신고부터 응급처치, 병원 선정, 도착까지 1시간 10여 분이 걸린 오전 9시 23분에 도착했다.
A씨는 등뼈골절 등으로 인해 폐가 손상될 수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중증외상환자에 해당하는 A씨의 수술이 불가했다.
병원 측은 다시 A씨의 수술이 가능한 곳을 알아봤지만, A씨는 사고 발생 4시간여 만인 낮 12시30분께 숨졌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의정 갈등 상황으로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부산에서도 응급실 대란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