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별로 심사한 조례안인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기태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고려해 심사·의결했다”고 설명했으며, 기정액 1조 565억 원 대비 0.9%(92억 원) 증가한 1조 65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회의 결과, 일반회계에서 1억 5300만 원이 삭감되고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선태 영천시의회의장은 “제240회 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익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천영대병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3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의료취약지에 지원되는 국비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영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영천시의회는 영천영대병원장 및 영남대학교의료원장과 간담회를 가졌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보 됐으나 타 시·군 대비 과도한 지원 금액, 관내 의료기관 간의 형평성, 본원인 영남대학교의료원이 수백억원대 의료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 등을 감안 했을 때 지원이 적절한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전 간담회에서 친절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영천영대병원에서는 신속하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영천시민과 영천영대병원의 장기적인 상생 방안에 대한 명문화를 주문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필요 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 됐다.
김선태 영천시의회의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과 관련해 일부 의사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이 축소 및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천시민의 의료 권리 및 지역 의료안정망 구축을 위한 선제 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며 영천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