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수면 장애, 우울증을 앓았고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과 매수 동기 역시 잠잘 수 없었던 고통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의 기간, 횟수, 방법, 양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진료한 의료진 일부는 프로포폴의 과다 투약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범행해온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도가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도주의 우려를 들어 법정구속했다.
유씨는 선고 직후 “많은 분들께 심려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유씨는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유씨는 A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일행과 대마를 흡연하던 중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 차 찾아온 A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이 들키자 외부 발설을 우려해 대마 흡연을 교사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유씨는 지난해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대마 투약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 인멸 교사 등의 나머지 혐의는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