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2심서 유죄 판결...벌금형 선고관련기사김문수 "임금체불, 노동 가치 부정되는 인격권 침해…양형기준 강화해야"김문수 고용장관 "공수처, 없어져야 할 기관…尹 대통령 직무 복귀할 것"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코로나 #예배 #벌금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건희 topkeontop12@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