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비중을 높인 캐피탈사들의 부실이 심화하는 상황 속 업계에서는 ‘위험기반 평가방식’을 도입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일부 중소형 캐피탈사들의 PF 대출 연체율이 30%에서 50%까지 급등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발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도 캐피탈사들의 부동산 PF 관련 예상 최대 손실액이 5조원가량으로 나타나 제2금융권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캐피탈사에 적용되는 자본규제 지표는 레버리지 배율이다. 레버리지 배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의 배율로, 총자산에는 자기자본에 사업을 하기 위해 조달한 부채까지 더해 계산된다.
문제는 현행 레버리지 배율로는 각 캐피탈사 자산의 질적인 차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캐피탈사들이 실적 개선을 위해 수익성이 높은 위험자산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더라도, 단순히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현행 레버리지 배율에는 위험 요인이 드러나지 않는다.
위험기반 레버리지 배율 도입 시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배율 산출 시 담보가 확실한 △자동차금융 △주택금융 △일반 할부·리스에 대해서는 실제 자산의 50~75% 수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신용대출 △기업금융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에는 실제 자산의 125~15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1금융권인 은행에서는 국제결제은행에서 제시한 BIS자기자본비율을 자본적정성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위험가중 자산을 나눈 방식으로 계산된다.
현행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배율 규제는 신용등급이 낮은 캐피탈사의 위험도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2016년 말부터 최근까지, 자산규모 기준 상위 5개사의 위험가중자산은 8.6% 증가해 안정적인 데 비해, 하위 5개사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100%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며 "신용등급 기준으로 A 등급 이하의 중소형 캐피탈사들이 기업금융, 부동산 PF 등 리스크가 큰 사업 비중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캐피탈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현행 레버리지 규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위험도와 무관한 자본규제로 인해 국내 캐피탈사들이 해외사업을 통해 자산을 더 획득하기 어려운 구조다. 위험기반 자본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고 추가로 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위험기반 자산에 따른 자본규제를 받고 있다”며 “부동산 PF 부실에 따라 가장 큰 손실이 예상되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부실 위험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으로 위험기반 자본규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