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총 32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대로 가면 32조원 세수 펑크 예상이 되느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런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을 예상하면서도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최 부총리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며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600억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최 부총리는 "6600억원의 공자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서 이자 지급액이 감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 채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56조4000억원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선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보류했다"며 "내국세에서 연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드려야 될 걸 안 드린 게 아니고 원래 법에 따라서 드리지 못할 것을, 배정을 유보하느냐, 정산하느냐의 이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배정을 유보하지 않고 2025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면 지방에 어떤 예산의 절벽이 온다"며 "고통은 좀 분담이 될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감세 기조와 관련해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일차적으로 귀착하는 것이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며 "(금투세로) 1400만 투자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