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주여자교도소 열쇠 무단 복사 의혹 보도 사실과 달라"

2024-09-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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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일부 직원들이 시설 열쇠를 무단 복사해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2일 해명했다.

    법무부는 전날 시사저널이 '교도소 시설 열쇠 무단 복사...수용자 오가는 직원 휴게실서 방치'기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법무부는 해당 교도소에서는 직원들이 내부 출입용 열쇠를 무단 복사하거나 신발장·사물함 등에 방치하거나 수갑 열쇠를 분실한 사건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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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 열쇠 무단 복사 이용 보도에 "확인된 바 없음"

지난 7월 법무부 직원 교도소 점검..."보도 내용과 달라"

청주여자교도소 사진연합뉴스
청주여자교도소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일부 직원들이 시설 열쇠를 무단 복사해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2일 해명했다.

법무부는 전날 시사저널이 '교도소 시설 열쇠 무단 복사...수용자 오가는 직원 휴게실서 방치'기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법무부는 해당 교도소에서는 직원들이 내부 출입용 열쇠를 무단 복사하거나 신발장·사물함 등에 방치하거나 수갑 열쇠를 분실한 사건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청주여자교도소 열쇠 관리 관련하여 법무부 직원이 직접 살펴본 결과 해당 보도 내용과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6월 12일 공지된 '열쇠 점검 관련 안내 사항'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 및 직원 교육으로,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열쇠 무단 복사 등 사고 발생으로 인한 후속조치가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시사저널은 교도소 일부 직원이 시설을 오갈 때 사용하는 열쇠를 무단 복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열쇠를 무단으로 복사한 직원이 파악된 것만 최소 4명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관리지침(법무부훈령 제1143호)' 등에 따라 직원들은 열쇠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데 해당 직원들이 이 같은 규정을 어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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