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저소득주민 대상 추석 위문금 지급...가구 당 3만원, 총 1억원 규모

2024-09-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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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저소득주민에게 가구당 3만원, 총 1억원에 달하는 명절 위문금을 지급한다.

    압류방지계좌 등 사용 불가한 대상자는 2일부터 4일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현금 지급 또는 대리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올해 명절 위문금 지급이 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고 다양하게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모두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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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것"

속초시청사 전경사진속초시
속초시청사 전경[사진=속초시]


속초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저소득주민에게 가구당 3만원, 총 1억원에 달하는 명절 위문금을 지급한다.
 
속초시는 지난해 7월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했다. 이후 물가 상승 등으로 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급 중이다. 올해 1월에는 설을 앞두고 3138가구에 3만원씩 총 9400여만원 규모의 위문금을 지급했다.
 
올해 추석 위문금은 오는 9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계좌 오류와 추가지급 신청자에게는 11일에 지급한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 계좌가 등록이 되어있는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압류방지계좌 등 사용 불가한 대상자는 2일부터 4일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현금 지급 또는 대리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올해 명절 위문금 지급이 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고 다양하게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모두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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