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4곳, BIS비율 권고기준 미달…당국 "자본조달계획 내라"

2024-09-01 19:2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저축은행 4곳의 상반기 결산공시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권고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상인·상상인플러스·바로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각각 10.45%, 9.72%, 10.67%로 권고 기준인 11%를 하회했다.

    특히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를 받을 수 있다.

  • 글자크기 설정
This is pictur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eadquarters in Yeouido Seoul Courtes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저축은행 4곳의 상반기 결산공시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권고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준을 미달한 곳들은 상상인, 상상인플러스, 라온, 바로저축은행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자산 1조원 미만은 7%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를 하회할 경우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여기에 +3%포인트(p) 버퍼를 더해 권고기준(11%, 10%)을 두고, BIS 비율이 이 기준 아래로 내려갈 경우 비상 시 자본확충 방안·유상증자 계획·재무구조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자본조달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상인·상상인플러스·바로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각각 10.45%, 9.72%, 10.67%로 권고 기준인 11%를 하회했다.
 
특히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이 조건에 해당됐다.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예보는 BIS비율 하락추세·하락 폭 등을 고려해 금감원과 협의해 부실 여부 기준, 예금자보호 조치 등에 관해 저축은행을 단독 조사할 수 있다.
 
자산 1조원 미만인 라온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BIS 비율은 9.01%로 권고 기준인 10%를 밑돌았다.
 
앞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3월 말 130억원 규모(발행가액 기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한 바 있다. 바로저축은행은 금감원의 자본조달계획 요구에 앞서 지난달 주주배정 방식으로 3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 2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 경영실적 공시를 취합한 결과 연체율이 10%를 넘는 저축은행은 모두 31곳에 달했다. 지난 2분기(6곳)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안국(19.82%), 솔브레인(16.4%), 에스앤티(15.51%), 영진(14.92%), 동양(14.91%) 등 순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를 넘는 곳은 8곳으로 전년 동기(1곳)에 비해 7곳 늘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솔브레인(43.11%), 안국(31.02%), 대백(24.16%), 에스앤티(24.1%), 대아(23.65%), 오성(22.2%) 등 순으로 높았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규 대출 취급이 줄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은 10%를 넘는 곳이 40곳으로 전체 저축은행의 절반에 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