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은 2만5739건이 발생하고, 피해아동 중 4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 86%는 부모로, 학대도 주로 가정에서 일어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총 4만8522건으로 2022년 4만6103건보다 5.2% 증가했다.
신고 사례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는 2만5739건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다. 연도별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 2021년 3만7605건, 2022년 2만7971건이다.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은 44명으로 2022년 50명보다 6명 감소했다. 지난해 숨진 아동의 나이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3명(29.5%), 6세 이하 영유아는 27명(61.4%)이었다.
학대 판단을 받은 사례의 피해자 나이는 미취학아동(0~6세)이 22.6%로 가장 많았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85.9%로 전년보다 3.2%포인트(p) 늘었다. 학대자 중 부모 비중은 2019년 75.6%,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가 82.9%(2만1336건)에 달했다. 반면 교사를 비롯한 대리양육자 비중은 전년보다 3.6%p 줄어든 7.3%(1874건)에 그쳤다.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9.3%(2393건)를 차지했다.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2021년 3월 도입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431건을 포함된 수치이다.
재학대 사례는 전체의 15.7%(4048건)로 전년 16%보다 0.3%p 감소했다. 직전 5년간 계속 늘었던 재학대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고 지난해에도 학대 판단을 받은 사안이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게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어린이 소재·안전 확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점검과 맞춤형 사례 관리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중이 점차 확대하는 만큼 더욱더 효과적인 부모 대상 학대예방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