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2024년 임단협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

2024-08-30 16:4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한국지엠 노사가 지난 지난달 26일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단체교섭을 재개해 3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10만1000원 △타결 일시금 및 2023년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 등 일시금 및 성과급 1550만원 △설, 추석 귀성 여비 100만원 지급 △특별1호봉 승급을 포함한 임금, 일시 격려금, 성과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지엠 측은 이번 합의안 도출에 대해 "신속한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결단으로 노사 간 두 번째 잠정합의를 도출했다"며 "회사의 중장기적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곡점에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신속한 마무리를 통해 한국 사업장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한국지엠
[사진=한국지엠]


한국지엠 노사가 지난 지난달 26일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단체교섭을 재개해 3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10만1000원 △타결 일시금 및 2023년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 등 일시금 및 성과급 1550만원 △설, 추석 귀성 여비 100만원 지급 △특별1호봉 승급을 포함한 임금, 일시 격려금, 성과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지엠 측은 이번 합의안 도출에 대해 “신속한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결단으로 노사 간 두 번째 잠정합의를 도출했다”며 “회사의 중장기적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곡점에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신속한 마무리를 통해 한국 사업장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3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23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한편 노동조합은 9월 3일과 4일에 걸쳐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