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경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경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최소 기준인 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알려졌다. 관련기사'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 기소 슈가는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방탄소년단 #슈가 #음주 좋아요1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나선혜 hisunny20@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