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HL D&I한라가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장에 대한 1호 책임준공보증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임준공보증은 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약정 기일까지 준공을 마치지 못할 경우, 조합이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내 보증 시공을 완료하고 보증 시공을 완료하지 못할 시 미상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조합의 책임준공보증을 통해 시행사는 조달 금리를 최소 2%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 측은 이번 보증으로 대주는 안정적인 신용보강 수단을 확보하고 시공사는 별도의 신용보강 없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회사채 BBB+ 등급 수준 이상이면서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업장을 선별해 해당 보증을 취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