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조 코인먹튀 대표 법정서 공격한 50대 구속영장

2024-08-29 21:59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찰이 1조4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1조4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법정에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법정 출입 전 금속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의 보안시스템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흉기의 재질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