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6년 이후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27∼29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한·미는 지난 회의에 이어 양측 주요 관심사항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14일 6차 회의를 가진 지 2주 만에 개최됐으며,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회의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분위기다.
앞서 한·미는 4월 23~25일 1차 회의(하와이)를 시작으로, 5월 21~23일 2차 회의(서울), 6월 10~12일 3차 회의(워싱턴), 6월 25~27일 4차 회의(서울), 7월 10~12일 5차 회의(서울)를 개최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11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