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내 시설에서 시위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30일 출입제한·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방치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가해진 테러가 국회 경내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를 바로잡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들의 행태는 피케팅과 구호 제창에 그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의 청문회장 입장을 막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방호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청문회장에 입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은 국회 경내와 국회 밖 100m 이내 범위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안전과 민주적 절차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자 여러분의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해당 시위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죄질이 특히 무거운 것은 불법임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것이다. 본 의원에 질의에 윤 위원장은 불법임을 알고 했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불법이 무슨 문제냐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정작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는 타령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국회 사무처는 불법 시위를 한 윤창현·이호찬 등에게는 한 달 국회 출입 제한, 폭력적 인터뷰를 시도한 뉴스타파 기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일벌백계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