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학개론] 모든 투자자들은 알권리가 있다… 공정공시의 모든 것

2024-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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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에 영향 미치는 주요 정보, 투명하게 공개

잠정 영업실적, 주요경영사항, 장래 사업계획 등 투자자라면 필독해야

현대차가 28일 공시한 공정공시 내용 사진한국거래소 KIND 캡처
현대차가 28일 공시한 공정공시 내용. [사진=한국거래소 KIND 캡처]

투자자들이 가장 빨리 기업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건 공시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나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정공시'라는 종류의 공시도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선 공정공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공시란 상장법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만 골라서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흔히 IR이라고 하는 기업설명회나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컨퍼런스콜 등에서 중요 정보를 다룰 경우 공정공시를 해야 해요.
이런 행사들은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언론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열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은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보 불균형이 주식시장에선 수익을 가르는 요소이기도 해요. 상대적으로 기업 정보를 얻기 어려운 일반투자자에게도 관련 정보가 공평하게 제공돼야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을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2002년 11월부터 도입했어요.

수시공시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공정공시 의무가 생기는 요건이 있어요. 수시공시는 주요경영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사실이 있는 경우에 선별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공시 의무가 발생해요. 공정공시 의무는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공정공시 의무의 요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보의 내용이 장래 사업계획·경영계획·매출액 등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잠정 영업실적, 주요경영사항 등에 관련한 내용일 경우 공정공시를 해야 합니다.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은 신규사업 추진, 신시장 개척, 주력업종 변경, 신제품 생산, 신기술 개발 등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과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는데요. 3년 이내의 계획을 말해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공정공시 대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위를 가진 상장법인 임원, 업무상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 등일 경우에도 공정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공시 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이 국내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전문투자자, 언론사 등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공정공시에 해당하는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 공정공시를 해야 돼요.

사례를 볼까요. 28일인 오늘 현대자동차는 국내외 투자자 및 언론 등을 대상으로 'CEO 인베스터 데이(CID)' 열었어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열리기 때문에 공정공시를 냈어요.

이 행사에서 현대차는 중장기 전략, 투자 계획 및 재무 목표,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는데 2033년까지 10년간 약 120조5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발표 자료도 함께 첨부했고요. 주가는 4.65% 상승 마감했어요. 지수는 0.02% 올랐으니 주가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였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 27일에는 유진투자증권이 2022년 12월 진행한 IR에서 밝혔던 공정공시를 정정했어요. 기보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기존 2024년 말까지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2025년 중 전액 회수하겠다고 변경했습니다. 기존엔 예상 회수금액을 1350억~1655억원이라고 밝혔지만 공시를 정정하면서 매각 합의금액도 949억원이라고 명시했어요.

이렇게 회사의 실적뿐만 아니라 목표치나 경영계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참고할 만한 정보예요. 공정공시는 증권시장을 통해 제출한 것만 인정돼요. 상장사가 신문이나 온라인에 개재해 알렸다고 하더라도 공정공시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금양은 소수만 볼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먼저 공개한 뒤 뒤늦게 이를 공시하면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죠. 공정공시 규정을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어요.

 
공정공시 보는 법 사진금감원 DART 거래소 KIND 화면 캡처
공정공시 보는 법. [사진=금감원 DART, 거래소 KIND 화면 캡처]

공정공시만 모아보려면 KIND에서는 상세검색 화면에서 공정공시를 선택하면 원하는 유형에 따른 공정공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DART에서는 공시서류검색→공시통합검색 화면에서 거래소 공시를 클릭하면 공정공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기업명을 입력하지 않고 검색을 눌러도 공정공시를 제출한 기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한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정보를 선별 제공하기 전까지 공시해야 하지만 경미한 과실·착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당일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임원이 알 수 없었다는 걸 소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이를 알게 된 당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장사는 벌점과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받게 돼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 정지,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등 현행 수시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한 제재를 받습니다. 기업들도도 공정공시 의무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죠. 투자 정보의 바다인 공정공시를 잘 활용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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