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명품 가방 1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음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피고인은 대학 입시 준비생에게 1회에 25만~30만원을 받고 성악 과외를 하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에게서는 현금과 고가의 가방을 받았다"며 "교원으로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꾸짖었다.
또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예술 분야 대학 입시에서 엄격한 공정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대학 입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아야 할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장차 예술계에서 재능을 꽃피우겠다는 희망과 열정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이 있어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단 극도의 불신과 회의감,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서울대 성악과 교수인 A씨는 입시 브로커와 공모해 수험생들을 상대로 1회당 교습비 25만∼30만원을 받으며 총 100여 회 과외를 한 혐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과외 교습비로 A씨는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행법상 대학교수는 과외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A씨는 또 서울대 정시모집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일부러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그 대가로 학부모들에게서 현금과 명품 가방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