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만들어졌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19일까지 ‘외국인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명 표기 순서(성-이름 순서 또는 이름-성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성-이름 띄어쓰기 또는 붙여쓰기)가 달랐다. 또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외국인 ‘Sawyer(성) Tom(이름)’씨는 증명서마다 성명이 ‘Sawyer Tom’ ‘Tom Sawyer’ ‘소여톰’ ‘톰소여’ ‘소여 톰’ ‘톰 소여’ 등 다양하게 표기돼 본인 확인이 어려웠다. 성명이 로마자(Sawyer Tom)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소여톰)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제출할 때 두 사람이 동일인임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외국인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을 때에는 로마자 성명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외국인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을 때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예규를 제정하는 한편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